상속등기·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은 서로 분리된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가족관계, 재산, 채무, 세금과 법원절차가 이어집니다.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속업무 안내 원칙
상속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등에서 약 27년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제출서류를 차분하게 확인합니다. 상담부터 신청서·협의서 작성, 법원 및 등기절차의 진행상황까지 법무사가 직접 살펴봅니다.
상황별 빠른 안내
부동산 명의를 바꾸려는 경우에는 상속등기 안내로, 채무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비교로 연결합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되지 않거나 해외 거주자·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특수상속 안내로 연결합니다.
대표 업무
상속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협의,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해외 상속인, 순차상속·대습상속, 유언·유증등기와 상속분쟁 관련 서류를 다룹니다.
상담부터 완료까지
① 사망일과 상속관계 확인 ② 재산·채무 확인 ③ 상속인의 선택과 기간 검토 ④ 필요서류 안내 ⑤ 법원·등기 신청 ⑥ 보정·후속절차 및 완료서류 정리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문제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망일, 마지막 주소,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 부동산·예금·채무와 이미 한 처분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기본 안내는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서류, 등기부, 법원서류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페이지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