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포기·한정승인

청산은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공정한 순서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재산 보존, 환가, 우선권 확인, 배당과 잔여재산 정리까지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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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과 확정채권을 대조하고 담보권·조세·우선채권을 확인합니다. 일반채권 전액을 변제할 수 없으면 원칙에 따라 비례배당을 검토합니다.

핵심답변

상속재산을 급히 헐값에 매각하거나 특정 채권자만 먼저 갚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각과 비용지출의 근거를 남기고 상속재산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절차

  1. 재산 보존·보험·관리
  2. 공고·통지와 채권확정
  3. 담보·압류·조세 확인
  4. 환가방법과 매각가격 결정
  5. 청산비용·우선채권 정리
  6. 배당표 작성과 통지
  7. 변제·공탁
  8. 잔여재산·장부 정리

기본 준비서류

• 상속재산 전용계좌 • 매각계약·입금내역 • 채권신고서 • 등기부·압류·담보 자료 • 세금·관리비·장례비 자료 • 배당표와 영수증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인의 생활비와 상속재산을 섞지 않습니다. • 배당 전 소송·압류·채권양도 경합을 확인합니다. • 부동산 매각에는 상속등기와 세금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전에 미신고 채권과 세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할 수 있나요?

담보권·압류·처분제한과 매각방법에 따라 다르며 일반채권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채권이 다투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채권 상당액을 유보하거나 공탁하고 확정 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34조 이하
  • 민사집행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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