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등기

상속인이 다시 사망했다면 사망 시점마다 상속관계를 따로 계산합니다

조부모 명의 부동산처럼 상속인까지 사망한 순차상속의 상속인·지분 계산과 등기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최초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다시 사망하면 한 번의 상속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각 사망 시점의 상속인과 지분을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자리가 문제되고, 순차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시 사망한 경우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최종 지분이 달라집니다.

진행절차

  1. 모든 사망자의 사망일 순서 정리
  2. 각 사망 시점별 배우자·직계비속 확인
  3. 상속포기·유언·협의 여부 확인
  4. 단계별 법정상속분 계산
  5.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등기 구조 검토
  6. 단계별 취득세 자료 확인
  7. 협의서와 위임장 작성

기본 준비서류

• 각 피상속인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과 제적등본 • 중간 상속인의 사망·상속자료 • 최종 상속인의 가족·주소자료 • 기존 협의서·심판서·상속포기 결정문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자별로 서로 다른 상속포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간상속인의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상속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래된 호적의 이름·본적·생년월일 불일치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의 상속을 한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등기원인과 관할, 신청구조에 따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중간 상속인의 상속인들과 모두 협의해야 하나요?

최종 귀속을 협의분할로 정하려면 각 단계에서 권리를 승계한 현재 권리자들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00조 이하
  • 부동산등기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032-212-1000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