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다시 사망하면 한 번의 상속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각 사망 시점의 상속인과 지분을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대습상속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자리가 문제되고, 순차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실제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시 사망한 경우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최종 지분이 달라집니다.
진행절차
- 모든 사망자의 사망일 순서 정리
- 각 사망 시점별 배우자·직계비속 확인
- 상속포기·유언·협의 여부 확인
- 단계별 법정상속분 계산
-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등기 구조 검토
- 단계별 취득세 자료 확인
- 협의서와 위임장 작성
기본 준비서류
• 각 피상속인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 말소자초본과 제적등본 • 중간 상속인의 사망·상속자료 • 최종 상속인의 가족·주소자료 • 기존 협의서·심판서·상속포기 결정문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자별로 서로 다른 상속포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간상속인의 배우자가 재혼했다고 해서 이미 취득한 상속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오래된 호적의 이름·본적·생년월일 불일치를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러 번의 상속을 한 신청서로 처리할 수 있나요?
등기원인과 관할, 신청구조에 따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중간 상속인의 상속인들과 모두 협의해야 하나요?
최종 귀속을 협의분할로 정하려면 각 단계에서 권리를 승계한 현재 권리자들의 참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00조 이하
- 부동산등기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