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분쟁·특수상속

유류분은 모든 증여를 똑같이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법정 요건에 따른 최소 상속분 보호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 산정기초재산, 증여·유증, 기간과 반환방법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산정기초재산, 채무, 특별수익과 증여시점·당사자의 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개정법의 시행·경과규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핵심답변

반환청구는 가액반환과 원물반환 문제, 수증자·수유자 순서와 공동수증자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침해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을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진행절차

  1. 상속개시일·권리자 확인
  2. 유언·증여·채무 조사
  3. 산정기초재산 평가
  4. 특별수익·기여보상 관계 검토
  5. 유류분 부족액 계산
  6. 상대방별 반환범위 산정
  7. 내용증명·조정·소송
  8. 판결·합의 후 등기·지급

기본 준비서류

• 유언장·증여계약·등기부 • 금융거래·세금자료 • 채무·장례비 자료 • 부동산 감정·시가 자료 • 가족관계자료 • 인지시점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개정법 시행일과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한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기간은 얼마인가요?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의 단기기간과 상속개시 후 장기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에 받은 생활비도 모두 특별수익인가요?

금액·목적·가족관계와 통상적 부양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유류분 규정 및 2024~2026 개정·경과규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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