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을 상속분 선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핵심답변
일상적 가족부양과 특별한 기여를 구분하고, 증여의 목적·시기·규모와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특별부양 보상 목적 증여 제외 규정과 적용시점을 확인합니다.
진행절차
- 법정상속분 계산
- 증여·유증 내역 조사
- 특별수익 해당성 판단
- 부양·간병·사업기여 자료 정리
- 기여기간·가액 평가
- 구체적 상속분 계산
- 협의 또는 기여분결정·분할심판
기본 준비서류
• 계좌이체·부동산증여 자료 • 세금신고·등기자료 • 간병일지·의료비·생활비 • 농업·사업·임대관리 기여자료 • 피상속인의 의사표시
실무상 주의사항
• 모든 효도·간병이 기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증여가 혼인·생계자금인지 통상적 선물인지 구분합니다.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문제되며 유류분과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간 함께 살았으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동거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통상적 부양을 넘는 특별기여와 재산상 효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돈은 간병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객관자료와 증여 경위, 개정법 적용시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 및 개정규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