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등기

연락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협의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두절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등기, 주소확인, 부재자재산관리인과 분할심판의 선택을 안내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연락두절자를 빼고 작성한 분할협의서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답변

우선 주민등록·가족관계와 송달가능 주소를 확인하고 연락노력을 남깁니다. 급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기 가능성을 검토하며, 재산분할이 필요하면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진행절차

  1. 상속인 지위와 생존 여부 확인
  2.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자료로 주소 추적
  3. 내용증명·문자 등 연락 시도 기록
  4. 법정상속등기 가능성 검토
  5. 부재자 여부와 재산관리 필요성 검토
  6. 분할심판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7. 법원 허가와 등기 진행

기본 준비서류

• 연락두절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 반송봉투·내용증명·문자기록 • 부동산 등기부와 재산목록 • 관리인 후보자 자료 • 분할안과 감정·시가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단순히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부재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하려면 권한외행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불명 요건과 효과가 큰 절차이므로 단순 연락두절 해결수단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상속분 등기는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보존행위로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나 신청인·등기의무자 표시와 서류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자의 지분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합의나 법원의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22조 이하
  • 민법 제1013조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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