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독촉하거나 소송·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로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심판서와 사건정보를 제출하고 송달받은 절차에 맞게 답변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지급명령·소장·승계집행문 등은 각각 이의·답변·불복기간이 다르므로 서류명과 송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 전에 한 처분행위가 쟁점이면 관련 자료도 준비합니다.
진행절차
- 받은 서류 전체와 봉투 확인
- 사건번호·당사자·송달일 확인
-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 연결
- 채권자에게 서면통지
- 지급명령 이의·답변서 등 제출
- 집행문·압류 대응
- 사건종결·기록보관
기본 준비서류
• 상속포기 심판서 등본 • 사건번호와 송달봉투 • 피상속인·신청인 가족관계서류 • 채권자 문서·소장·지급명령 • 처분행위 관련 거래내역
실무상 주의사항
• 법원서류를 채권자에게만 보내고 법원 제출을 놓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이 채권자의 집행기록에 자동 반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명의도용·고유채무 등 별도 쟁점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에게 심판서 사진만 보내면 되나요?
초기 안내는 가능하지만 사건별로 등본·확정자료와 공식 답변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송달과 당사자 표시, 추완항소·청구이의·집행문 이의 등 가능한 절차를 신속히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민법 제1042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