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자는 심판을 받은 뒤 법정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공고문에는 피상속인, 한정승인자, 신고기간, 신고처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적습니다. 공고 원본과 신문 지면, 발송·수령증을 보관합니다.
진행절차
- 심판서 송달일 확인
- 공고문 작성
- 적법한 매체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 작성
- 내용증명 등 개별통지
- 채권신고 접수·대장관리
- 기간 종료 후 채권 확정
기본 준비서류
• 한정승인 심판서 • 공고문·신문지면 • 채권자 주소와 채권내역 • 내용증명 발송·배달증명 • 채권신고서·증빙
실무상 주의사항
• 공고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하지 않습니다. • 주소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만 하고 개별통지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채권신고 기간 중 특정 일반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지 않습니다. • 담보권자와 조세채권은 별도로 우선권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법정 효과는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상속재산 잔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인터넷 게시로 가능한가요?
법령과 법원실무에 맞는 공고방법을 확인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32조·제1033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