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포기·한정승인

공고는 불특정 채권자를 위한 절차이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별도 통지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수리 후 공고기간,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통지와 채권신고서 관리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한정승인자는 심판을 받은 뒤 법정기간 내에 일정 기간 동안 채권신고를 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공고문에는 피상속인, 한정승인자, 신고기간, 신고처와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적습니다. 공고 원본과 신문 지면, 발송·수령증을 보관합니다.

진행절차

  1. 심판서 송달일 확인
  2. 공고문 작성
  3. 적법한 매체 공고
  4. 알고 있는 채권자 목록 작성
  5. 내용증명 등 개별통지
  6. 채권신고 접수·대장관리
  7. 기간 종료 후 채권 확정

기본 준비서류

• 한정승인 심판서 • 공고문·신문지면 • 채권자 주소와 채권내역 • 내용증명 발송·배달증명 • 채권신고서·증빙

실무상 주의사항

• 공고기간을 임의로 짧게 정하지 않습니다. • 주소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공고만 하고 개별통지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 채권신고 기간 중 특정 일반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하지 않습니다. • 담보권자와 조세채권은 별도로 우선권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채무가 사라지나요?

법정 효과는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상속재산 잔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인터넷 게시로 가능한가요?

법령과 법원실무에 맞는 공고방법을 확인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32조·제1033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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