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분쟁·특수상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분할심판, 조정, 재산목록·특별수익·기여분과 보전처분을 안내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과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하여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의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핵심답변

분할심판에서는 유류분과 달리 특별수익·기여분, 재산의 현재 상태, 거주·관리상황과 환가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분할 전 처분을 막아야 한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진행절차

  1. 공동상속인 확정
  2. 분할대상 재산 조사
  3. 유언·협의·기존 처분 확인
  4. 특별수익·기여분 자료 수집
  5. 분할안과 평가자료 마련
  6. 조정·심판 청구
  7. 감정·사실조회·보전처분
  8. 심판 확정 후 등기·정산

기본 준비서류

• 가족관계·제적서류 • 부동산·예금·주식·채무 목록 • 증여·생활비·사업자금 자료 • 부양·간병·재산기여 자료 • 감정·시가 자료 • 대화·협의경과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분할심판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고유재산 분쟁과 구분합니다. •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람의 반환·정산 문제를 함께 구조화합니다. • 법무사는 서류작성·접수를 지원하며 법정 소송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재산만 먼저 분할할 수 있나요?

사건의 필요와 나머지 재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대상자의 지급능력과 평가액을 전제로 대상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12조 이하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032-212-1000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