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과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반영하여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 등의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핵심답변
분할심판에서는 유류분과 달리 특별수익·기여분, 재산의 현재 상태, 거주·관리상황과 환가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분할 전 처분을 막아야 한다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진행절차
- 공동상속인 확정
- 분할대상 재산 조사
- 유언·협의·기존 처분 확인
- 특별수익·기여분 자료 수집
- 분할안과 평가자료 마련
- 조정·심판 청구
- 감정·사실조회·보전처분
- 심판 확정 후 등기·정산
기본 준비서류
• 가족관계·제적서류 • 부동산·예금·주식·채무 목록 • 증여·생활비·사업자금 자료 • 부양·간병·재산기여 자료 • 감정·시가 자료 • 대화·협의경과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분할심판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고유재산 분쟁과 구분합니다. •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사람의 반환·정산 문제를 함께 구조화합니다. • 법무사는 서류작성·접수를 지원하며 법정 소송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 재산만 먼저 분할할 수 있나요?
사건의 필요와 나머지 재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부분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한 사람이 갖고 돈으로 정산할 수 있나요?
대상자의 지급능력과 평가액을 전제로 대상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12조 이하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