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분쟁·특수상속

예금 인출만으로 횡령이나 반환책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가 사망 전후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사용처, 반환·정산과 보전처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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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인출은 피상속인의 위임·증여·생활비·간병비인지 무단인출인지가 문제되고, 사망 후 인출은 상속재산 관리·장례비 지급인지 개인사용인지가 문제됩니다.

핵심답변

금융거래내역, 인출수단, 사용처와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해 상속재산분할의 정산문제인지 부당이득·손해배상·형사문제인지 구분합니다.

진행절차

  1. 계좌와 인출시점 확인
  2. ATM·창구·인터넷뱅킹 자료 확보
  3. 피상속인 의사·위임 여부 확인
  4. 사용처·영수증·수익자 추적
  5. 상속재산성·반환범위 계산
  6. 가압류·증거보전 검토
  7. 협의·분할심판·민사청구
  8. 판결·배당·정산

기본 준비서류

• 거래내역·인출전표 • CCTV·접속기록 가능자료 • 의료기록·의사능력 자료 • 장례비·병원비 영수증 • 문자·녹음·증여자료 • 상속재산분할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 전 인출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자기 법정지분만큼 가져갔다고 주장해도 분할 전 공동상속재산 관리관계를 검토합니다. • 금융기관 자료보존기간을 고려해 조기에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로 썼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필요하고 상당한 장례비인지, 누구의 부담인지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할 수 있나요?

행위의 고의·권한과 증거를 검토해 절차를 구분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부당이득·불법행위 규정
  • 형법 관련 규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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