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실종과 특별실종은 법정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공시최고와 조사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며,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답변
실종선고는 상속개시와 혼인관계 등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 연락두절이나 분할협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확인되면 취소절차와 재산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진행절차
- 생사불명 사유·기간 확인
- 최종 주소·거소와 가족관계 확인
- 경찰·출입국·통신 등 수색자료 확보
- 관할법원 청구
- 사실조회·공시최고
- 실종선고와 확정
- 가족관계등록·상속등기
- 생존확인 시 취소·재산정리
기본 준비서류
•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실종경위서 • 경찰신고·수색자료 • 출입국·복지·금융 관련 확인자료 • 이해관계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간주 시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재산처분과 관리행위를 확인합니다. • 악의·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출 후 연락이 없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생사불명 기간과 수색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종자가 돌아오면 등기는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나요?
실종선고 취소와 제3자 권리, 반환범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27조 이하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