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분쟁·특수상속

장기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생사불명 기간, 공시최고, 실종선고 효과와 취소, 상속등기와 배우자 관계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일반실종과 특별실종은 법정기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법원은 공시최고와 조사를 거쳐 실종선고를 하며,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핵심답변

실종선고는 상속개시와 혼인관계 등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단순 연락두절이나 분할협의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존이 확인되면 취소절차와 재산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진행절차

  1. 생사불명 사유·기간 확인
  2. 최종 주소·거소와 가족관계 확인
  3. 경찰·출입국·통신 등 수색자료 확보
  4. 관할법원 청구
  5. 사실조회·공시최고
  6. 실종선고와 확정
  7. 가족관계등록·상속등기
  8. 생존확인 시 취소·재산정리

기본 준비서류

• 기본·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실종경위서 • 경찰신고·수색자료 • 출입국·복지·금융 관련 확인자료 • 이해관계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사망간주 시점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전에 이미 이루어진 재산처분과 관리행위를 확인합니다. • 악의·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출 후 연락이 없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 생사불명 기간과 수색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종자가 돌아오면 등기는 자동으로 원상회복되나요?

실종선고 취소와 제3자 권리, 반환범위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27조 이하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 032-212-1000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