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포기·한정승인

배당표는 상속재산과 채권을 같은 기준일로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채권자별 원금·이자, 우선권, 배당기준일, 처분비용과 비례배당 계산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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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능한 순재산은 환가대금에서 필요비용과 우선변제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채권은 원금, 이자·지연손해금, 담보권과 집행권원 여부를 구분합니다.

핵심답변

채권액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우선순위와 배당기준일을 정한 뒤 일반채권자 사이의 비례율을 계산합니다. 계산근거와 반올림·잔액 처리도 기록합니다.

진행절차

  1. 배당기준일 결정
  2. 총 환가재산 산정
  3. 청산비용·우선항목 공제
  4. 담보권·조세 확인
  5. 일반채권 총액 계산
  6. 배당률 산정
  7. 채권자별 배당액·유보액 계산
  8. 통지·이의·확정

기본 준비서류

• 재산수입·지출 장부 • 채권신고서와 증빙 • 세금·담보권 자료 • 소송·압류·양도명령 자료 • 배당계산표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양도·압류가 경합하면 지급대상자를 잘못 정하지 않도록 공탁을 검토합니다. • 배당기준일 이후 이자 처리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상속인 자신의 채권도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 다툼 있는 채권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배당재원 ÷ 일반 배당대상 채권총액을 기본으로 하되 우선권과 유보액을 먼저 반영합니다.

채권자가 배당표에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유와 자료를 받고 협의 또는 소송·공탁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34조 이하
  • 민사집행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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