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는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답변
관리인은 보존·관리행위를 하고,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부재상태와 마지막 주소 확인
- 연락·수색 경과 정리
- 부재자 재산목록 작성
- 관리인 후보자 선정
- 관할법원 선임청구
- 재산조사·담보제공·보고
- 권한외행위허가 신청
- 협의·등기·정산
기본 준비서류
• 부재자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자료 • 반송우편·연락시도 자료 • 재산목록과 등기부 • 관리인 후보자 자료 • 상속재산분할안·감정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부재자의 이익을 해치는 분할안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관리인 보수와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와 목적·효과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중 한 명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이해충돌과 재산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관리인이 부재자 지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중대한 처분행위이므로 별도 허가와 부재자 이익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