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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특수상속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두절 상속인이 장기간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관리인 선임, 권한외행위허가와 분할협의 참여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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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는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고 재산관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답변

관리인은 보존·관리행위를 하고,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1. 부재상태와 마지막 주소 확인
  2. 연락·수색 경과 정리
  3. 부재자 재산목록 작성
  4. 관리인 후보자 선정
  5. 관할법원 선임청구
  6. 재산조사·담보제공·보고
  7. 권한외행위허가 신청
  8. 협의·등기·정산

기본 준비서류

• 부재자의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자료 • 반송우편·연락시도 자료 • 재산목록과 등기부 • 관리인 후보자 자료 • 상속재산분할안·감정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부재자의 이익을 해치는 분할안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 관리인 보수와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와 목적·효과를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중 한 명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이해충돌과 재산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관리인이 부재자 지분을 포기할 수 있나요?

중대한 처분행위이므로 별도 허가와 부재자 이익을 엄격히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
  • 가사소송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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