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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특수상속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원 선임·해임을 검토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법원선임, 재산목록, 유증등기, 상속인 협조거부와 임무해태에 따른 해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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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남긴 뜻을 현실의 재산관계에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지정된 사람이 사망·거절·결격되었거나 집행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답변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유증등기·금융이전과 필요한 재산관리·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무해태, 재산유용, 편파집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1. 유언서와 검인기록 확인
  2. 지정집행자의 취임·사망·거절·결격 확인
  3. 상속인·수증자와 재산 확정
  4. 후보자 적격성 검토
  5. 선임·해임 청구
  6. 재산목록 작성
  7. 유증등기·금융재산 이전
  8. 업무보고·정산·후임 인계

기본 준비서류

• 유언서·공정증서·검인조서 • 지정집행자의 상태자료 • 후보자 승낙·신분자료 • 부동산·금융재산·채무목록 • 업무지연·재산유용 증거 • 유증등기 서류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임의처분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임 후 자동으로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후임 선임을 검토합니다. •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증보다 채무·상속재산파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수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결격은 아니지만 이해충돌과 공정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반대해도 유증등기가 가능한가요?

적법한 유언과 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임의동의 없이 진행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93조부터 제1107조
  • 가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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