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남긴 뜻을 현실의 재산관계에 반영하는 사람입니다. 지정된 사람이 사망·거절·결격되었거나 집행자가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답변
지정·선임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유증등기·금융이전과 필요한 재산관리·소송을 수행합니다. 임무해태, 재산유용, 편파집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 유언서와 검인기록 확인
- 지정집행자의 취임·사망·거절·결격 확인
- 상속인·수증자와 재산 확정
- 후보자 적격성 검토
- 선임·해임 청구
- 재산목록 작성
- 유증등기·금융재산 이전
- 업무보고·정산·후임 인계
기본 준비서류
• 유언서·공정증서·검인조서 • 지정집행자의 상태자료 • 후보자 승낙·신분자료 • 부동산·금융재산·채무목록 • 업무지연·재산유용 증거 • 유증등기 서류
실무상 주의사항
•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임의처분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임 후 자동으로 상속인이 집행자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후임 선임을 검토합니다. •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증보다 채무·상속재산파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수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결격은 아니지만 이해충돌과 공정한 관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반대해도 유증등기가 가능한가요?
적법한 유언과 집행자가 있으면 상속인 전원의 임의동의 없이 진행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93조부터 제1107조
- 가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