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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특수상속

상속인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의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칭상속인의 등기·예금수령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회복청구, 상대방, 3년·10년 제척기간과 보전처분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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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이 참칭상속인 때문에 침해된 경우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름이 소유권말소·진정명의회복·부당이득반환이라도 상속으로 인한 권리귀속을 전제로 참칭상속인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한다면 상속회복청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답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참칭상속인 명의 상속등기, 재산의 점유·예금수령 등 구체적인 침해행위 시점을 특정하고 상대방별로 기간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진행절차

  1. 진정상속인 지위와 상속분 확인
  2. 참칭상속인의 주장·등기·인출행위 확인
  3. 침해행위일과 안 날 특정
  4. 현재 재산과 제3자 처분상태 확인
  5. 상대방별 청구원인·기간 검토
  6.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검토
  7. 말소·이전·반환청구 소송
  8. 판결 후 등기·집행·정산

기본 준비서류

• 가족관계·제적서류 • 상속등기 신청서류·등기부 • 예금 인출·해지 자료 • 협의분할서·인감·위임장 • 문자·통화·내용증명 • 제3자 매매·담보·압류자료 • 침해를 안 날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쉽게 인정되는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 침해행위일은 단순 사망일이 아니라 점유·등기·인출 등 구체적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문제됩니다. •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 제3자별로 청구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 인지 후 친생자 등의 특수사건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개정법 적용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상속인이 예금을 전부 인출하면 상속회복청구인가요?

공동상속인의 지위와 상대방의 참칭상속인성, 청구구조에 따라 상속회복청구 또는 부당이득·손해배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 장기 제척기간의 적용, 침해행위의 시점, 상대방과 특례·위헌결정 적용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999조
  •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등
  • 헌법재판소 2024.6.27. 결정 관련 적용범위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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