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요건·증인·구수절차 등 방식위반, 치매·의식상태에 따른 유언능력, 사기·강박, 위조·변조·은닉, 후유언에 의한 철회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핵심답변
유증등기나 재산처분이 임박하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 적격과 권한도 확인합니다.
진행절차
- 유언원본·공정증서 확보
- 작성방식과 증인 확인
- 진료기록·영상·통화자료 확보
- 필적·인영·공증기록 검토
- 뒤 유언·철회행위 조사
- 재산처분 위험 확인
- 가처분·확인소송
- 등기·반환 후속정리
기본 준비서류
• 유언서 원본·사본 • 공증촉탁서·증인자료 • 의료기록·장기요양자료 • 영상·녹음·문자 • 필적·인감 자료 • 등기부·금융거래
실무상 주의사항
• 유언 내용이 불공평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는 아닙니다. • 유언능력은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본 훼손·필적감정에 대비해 보관과 복사를 신중히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진단이 있으면 유언은 무효인가요?
진단명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 않고 작성 당시 의사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구수·증인·유언능력 등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유언 규정
-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