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하여 진정한 수령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유형과 공탁원인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단순 변제공탁인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인지, 두 사유가 함께 있는 혼합공탁인지에 따라 피공탁자, 관할, 사유신고와 배당절차가 달라집니다.
진행절차
- 지급의무와 변제기 확인
- 채권자·양수인·압류권자 관계 확인
- 수령거절·불확지·압류경합 사유 구분
- 공탁유형 결정
- 관할 공탁소와 금액 산정
- 공탁서 제출·납입
- 사유신고·채권자 통지
- 공탁서류 보관
기본 준비서류
• 채권계약·판결·채권신고서 • 내용증명·수령거절 자료 • 채권양도통지 • 압류·추심·전부명령 • 배당표와 계산내역 • 공탁통지서
실무상 주의사항
• 피공탁자와 법적 사유를 잘못 적으면 채무소멸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집행공탁에는 집행법원 사유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한도와 다른 채권자의 배당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주지 않으면 바로 공탁할 수 있나요?
이행제공과 수령거절 등 공탁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임의로 선착순 지급하지 말고 집행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487조 이하
- 공탁법·공탁규칙
- 민사집행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