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법무사 인천상속센터평일 09:00–16:00 · 점심 12:00–13:00 · 방문 전 예약 권장
상속포기·한정승인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불명확하면 임의지급보다 공탁을 검토합니다

채권자 수령거절, 채권자 불확지, 압류·양도 경합에서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을 구분합니다.

상담신청은 전화로만 받습니다. 사건의 종류와 긴급한 기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032-212-1000 전화하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채권양도와 압류가 경합하여 진정한 수령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유형과 공탁원인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핵심답변

단순 변제공탁인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인지, 두 사유가 함께 있는 혼합공탁인지에 따라 피공탁자, 관할, 사유신고와 배당절차가 달라집니다.

진행절차

  1. 지급의무와 변제기 확인
  2. 채권자·양수인·압류권자 관계 확인
  3. 수령거절·불확지·압류경합 사유 구분
  4. 공탁유형 결정
  5. 관할 공탁소와 금액 산정
  6. 공탁서 제출·납입
  7. 사유신고·채권자 통지
  8. 공탁서류 보관

기본 준비서류

• 채권계약·판결·채권신고서 • 내용증명·수령거절 자료 • 채권양도통지 • 압류·추심·전부명령 • 배당표와 계산내역 • 공탁통지서

실무상 주의사항

• 피공탁자와 법적 사유를 잘못 적으면 채무소멸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집행공탁에는 집행법원 사유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한도와 다른 채권자의 배당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가 계좌번호를 주지 않으면 바로 공탁할 수 있나요?

이행제공과 수령거절 등 공탁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임의로 선착순 지급하지 말고 집행공탁과 배당절차를 검토합니다.

관련 페이지

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487조 이하
  • 공탁법·공탁규칙
  • 민사집행법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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