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방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과 구수절차가 중요합니다.
핵심답변
공정증서가 아닌 일정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유효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유언서의 상태와 내용을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진행절차
- 유언자의 의사·능력 확인
- 유언방식 선택
- 재산·수증자 정확히 특정
- 유류분·상속채무 검토
- 증인·공증인 등 요건 준비
- 원본 보관
- 사망 후 검인·집행자 확인
- 유증등기·금융이전
기본 준비서류
• 신분·가족관계자료 •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재산 목록 • 수증자 인적사항 • 진단·영상 등 유언능력 보조자료 • 증인 결격 확인자료 • 유언서 원본
실무상 주의사항
• 문구가 명확해도 방식요건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유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 표시와 수증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합니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대체집행자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해지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형식과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유효성 분쟁은 별도입니다.
자필유언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정 날인요건을 갖춰야 하며 방식은 최신 판례와 법령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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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60조부터 제1072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