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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특수상속

유언은 내용보다 먼저 법에서 정한 방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필·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의 방식, 검인과 유언집행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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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방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과 구수절차가 중요합니다.

핵심답변

공정증서가 아닌 일정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인은 유언의 유효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유언서의 상태와 내용을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진행절차

  1. 유언자의 의사·능력 확인
  2. 유언방식 선택
  3. 재산·수증자 정확히 특정
  4. 유류분·상속채무 검토
  5. 증인·공증인 등 요건 준비
  6. 원본 보관
  7. 사망 후 검인·집행자 확인
  8. 유증등기·금융이전

기본 준비서류

• 신분·가족관계자료 •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재산 목록 • 수증자 인적사항 • 진단·영상 등 유언능력 보조자료 • 증인 결격 확인자료 • 유언서 원본

실무상 주의사항

• 문구가 명확해도 방식요건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유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 표시와 수증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합니다. •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대체집행자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해지나요?

아닙니다. 검인은 형식과 상태를 확인·보존하는 절차로 유효성 분쟁은 별도입니다.

자필유언에 도장을 꼭 찍어야 하나요?

법정 날인요건을 갖춰야 하며 방식은 최신 판례와 법령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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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공식자료

  • 민법 제1060조부터 제1072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기태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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